-M&A 적극 추진,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주관사 선정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로서 그동안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회생계획안 인가가 3차례나 무산되며 ‘천국과 지옥’을 오간 쌍용차는 법원의 강제인가로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밟게 됐다.
그간 쌍용차는 채권자·주주·종업원·관련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하지만 해외 CB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부딪쳐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가능해져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활동 역시 현재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쌍용차는 장기적 성장을 위해 3년 안에 ▲경쟁력(생산/품질/원가/경영효율)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흑자전환 실현·흑자경영기반 확보 ▲2009년 대비 3배 이상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쌍용 턴어라운드 플랜(S.T.P 3-3-3 전략)’을 세워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 성과를 바탕으로 속히 회사를 정상화시켜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M&A를 적극 추진해 장기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유일·박영태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이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도록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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