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체포한 검찰… 구속영장까지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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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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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체포,구속영장까지 청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정치권의 원로인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정치인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또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매우 낮다는 점도 불구속 수사 전망에 무게를 실어준다.

검찰로선 섣불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기소도 하기 전에 야권으로부터 '무리한 수사' '흠집내기 수사'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그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조사를 끝내고 한 전 총리를 귀가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다듬고서 이르면 다음주 초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소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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