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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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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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동안의 규제개혁 성과 점검과 2010년 규제개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방통위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과제 25개 △투명한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업무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도입 △100개 법령에 대한 규제일몰제 도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규제개혁과제 26개 등에 140건 이상의 법령개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올해의 규제개혁 노력으로 내년에는 더욱 저렴하고 질 좋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우선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배적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할인율 인하(20%→30%)조치(5월),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인터넷 데이터요금 인하ㆍ장기가입자 요금인하 시행(11월), 이어 2010년에는 통신서비스 의무도매제공제도(MVNO) 도입으로 경쟁을 통한 요금ㆍ서비스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등 3가지로 구분된 기간통신역무도 단일화한다. 통신사업자가 한 번의 허가로 모든 통신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어 통신시장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만 고를 수 있는 인터넷TV(IPTV)요금제가 전 사업자에게 도입돼 원하는 채널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무선인터넷 사용 편의를 위해 그동안 기억하기 어려웠던 무선인터넷 숫자주소(WINC)를 공공기관이 시범 도입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청은 휴대폰에서 02+무선인터넷 키를 누르면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DMB 사업자가 DMB서비스제공을 위해 지하터널 등 음영지역에 설치하는 무선국(방송보조무선국)에 대해 허가를 받았던 것에서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입장에서 약 9억4000만원(3년간)의 행정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과 전파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복된 무선국 검사항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전파혼신 또는 간섭우려가 적은 광중계기지국의 준공검사에 대해서 전수검사 하던 것을 표본검사를 하는 것으로 바뀐다. 

또한 내년에는 유료방송 부가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CATV, 위성방송, 위성DMB에서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 신규콘텐츠에 대한 이용약관은 신고만으로 조기에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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