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계약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대상이 확대된다.
또 근무성적이 뛰어날 경우에는 인사위 심의를 받지 않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채용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육아휴직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계약 잔여기간 1년 이상에서 6월로 단축했다.
또 계약직이 일반직에 비해 단기간(5년 이하) 동안 근무하는 점을 감안해 연가 일수를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직보다 이틀을 더 주고, 2년 이상이면 일반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계약직 공무원의 성과 평가를 강화해 각종 인사관리에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근무 성적이 탁월한 사람에게는 5년 내 계약을 연장할 경우 인사위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이 업무 태만이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해 임용권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계약직을 6개월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가 생략되고,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해 계약직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개정되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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