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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철도시설공단, 민원해결 '으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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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12-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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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서대문구청이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시정권고한 1018건의 민원 중 114건이 수용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총 103개 기관 중 이들 3개 기관만이 100%의 민원 수용률을 나타낸 것이다. 시정권고 건수는 경찰청 55건, 철도시설공단 21건, 서대문구청 7건 등이다.

기관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의 수용률이 79.4%로 가장 낮았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은 95.6%로 가장 높았다.

이충호 권익위 민원조사기획과장은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한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저변까지 옴부즈만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기관의 시정권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알리고 있다. 국민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주요 시정권고 기관 수용률.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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