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결제위험 관리강화 등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이 31일부터 시행 된다.
30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금융위원회로부터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받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결제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 유동성 공급 및 대금지연손해금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결제시한인 오후 4시까지 회원이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손해금(지연된 결제대금*2/1만)을 부과하고 거래소가 유동성을 투입해 파생상품시장 결제를 종결한다. 이는 수령회원의 유동성 리스크 해소 및 시장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앞서 주식시장에서는 지난 5월4일 같은 제도를 시행해 대금지연 현상을 완전 해소한 바 있다.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04조2항에 따라 청산기관으로서 개별회원의 결제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통제.관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결제리스크 평가.분석 시스템을 내년 중으로 구축하고 장내 현.선물상품 및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원의 결제위험 여부를 파악해 즉각적인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31일 일괄적으로 시행되지만, 거래소 유동성 공급 및 지연 손해금 징수는 시스템 반영 및 회원 주지기간 부여를 위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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