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1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이라고 허용범 대변인이 31일 밝혔다.
허 대변인은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등 13개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을 지정하고 1일 새벽 0시 30분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 하겠다는 김 의장의 뜻을 전했다.
이 법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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