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법률 공포안에 서명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이 이날 공포됨에 따라 3개월이 경과한 4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의 뜻이 한데 모아진 결과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녹색성장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계 각국에 법·제도적으로 ‘나부터(Me First)'의 실천의지를 행동으로 확고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차절없는 법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 배출권거래제와 관한 법도 조속히 제정하자"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해 정치권, 경제계, 시민사회 등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각 부처의 기후변화·에너지 및 녹색성장 관련 조직을 녹색성장기본법의 기본방향에 맞춰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기본법이 명품법률, 국제적 입법모델이 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국제흐름과 상황을 지속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법률 서명식에는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이인기 국회 기후변화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산업·과학기술· 금융· IT업계· 시민사회 등의 대표,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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