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특별법 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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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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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27일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이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법률명과 도시명칭 등을 변경하는 동시에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종시의 이 같은 도시성격 변화에 따른 환매청구소송에 대비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행사 제한 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법, 산업입지ㆍ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에도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세종시와 혁신도시에도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정된 5개 법률안은 27일 관보 게재와 동시에 입법예고된다.

정부는 20여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다. 이어 법제처 심사와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 법률안과는 별도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향후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행정 절차를 거치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세종시 입주가 결정된다.

한편 정부는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의 입법 방식과 관련해 전면개정보다는 대체입법이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행 세종시 개발계획의 법적 안정성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키로 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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