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3주간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입기준은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월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40만명에 이르는 단시간 근로자의 직장보험 가입률이 8.8%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가입률이 20%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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