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세종시 원형지 공급 현행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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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0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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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 국회의원은 2일 "정부가 세종시에 투자하는 3대 대기업에 원형지 공급가격을 3.3㎡당 36만원~4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보상비 82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나친 헐값으로 세종시를 대기업 특혜도시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행복도시건설특별법과 시행령은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자체 또는 공기업에 한해 원형지를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원형지 공급은 개별기업에게 사적 이익을 위해 제공해서는 안 되고 공익을 추구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개정 없이 정부가 현행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삼성 등 개별기업에게 세종시 원형지를 공급하겠다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 (구)한국토지공사가 (구)한국주택공사에 '행복도시 첫마을사업'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했는데, 당시 공급가격은 3.3㎡당 89만6000원으로 이 가격은 정부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며 "세종시에 입주하는 대기업에 36~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보상비에 준해 결정하도록 한 현행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란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혁신도시에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곳은 전북혁신도시 뿐으로 이마저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 부지"라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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