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이 또다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열린 임시회에서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재건축 연한 단축 추진은 4번째 시도에서도 무산된 셈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설명이다.
다만 다음달 23일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가능성은 열어 두었다.
서울시의회의 재건축 연한을 줄이려는 조례 개정은 그간 수차례 시도됐지만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과 8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열린 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8년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