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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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4-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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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등을 '도시 재생 활성화 기본법'(가칭)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서울 강남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도시계획학회, 주택학회, 도시설계학회와 기존 도시 정비 법제의 효율적 재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난달 3일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도출된 법제 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현재 각종 도시재생 및 재정비 관련 사업은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취중된다. 또 정비 방식 및 주거 형태의 획일화 등 각종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현행 재정비 관련 법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서로 달리 규정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법간의 중복규정 등으로 인해 입법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제·문화·사회적 개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도시 재생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이념, 광역계획 기능, 재생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을 새로 만들고 하위 법으로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 및 정비법을 둬 주거와 도심의 균형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도시계획적인센티브 방안의 발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적용되던 사항의 공통적용 기준을 마련해 개별사업간의 형평성 및 입법효율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관련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약 10개 부처가 개별적으로 50여개 도시재생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추진돼 사업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법제개편 기본뱡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라며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말까지 관련 법제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법제의 기능별 재편안. (자료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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