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김영수 전 신창건설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 금품 수수 혐의를 받은 조성규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됐다.
14일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관·김기영)는 이날 오전에 열린 조성규 전 중부청장 및 김영수 전 신창건설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전 중부청장은 징역 3년·추징금 3천만원이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조 前중부청장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받은 액수를 줄이고 전별금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참작,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뇌물 수수 액수에 대해서는 "김 회장의 진술에서 돈을 마련한 경위와 전달한 과정 등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김 회장이 조 청장에게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 前중부청장의 직무가 김 회장의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3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전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죄를 판시했다.
법원의 선고에 대해 조 前중부청장은 법정 구속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 등을 고려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중부청장의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김영수 전 신창건설 회장은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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