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Tax] 지방세정을 이끄는 서울시 세제-세무-38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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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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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시 재무국에서 지방세 관련 부서는 세무과와 세제과, 그리고 38세금 징수과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 세계 부서가 만들어 내는 세제, 세무, 그리고 세금징수 정책은 전국 지방세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무엇보다 가장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제도도입에 따른 결과다. 특히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은 내부적인 토의와 더불어 천만 서울시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꾸준히 발굴해 만들어낸 성과라 더욱 가치 있다.

◆서울세정의 싱크탱크 - 세무과

서울시 세무과는 종전 세무지도과, 세무운영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3년부터 세무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8년 말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시세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38세금징수팀이 38세금징수과로 분리돼 현재는 박근수 세무과장 아래 세입총괄팀, 세무관리팀, 세무조사팀, 세무정보화기획팀, 세무정보화개발팀 등 5개팀으로 구성돼 있다.

세무과는 서울시 시세 세입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자치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법인세무조사 인터넷 간편 신고를 공지한 재무국 홈페이지
구체적인 팀별 업무를 살펴보면 세입총괄팀은 세무과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시세 세입추계 및 자치구 세입평가업무, 수납금융기관 지도감독 등 수납업무,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목의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담배소비세, 주행세 직접 징수, 지방세 과오납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세무관리팀은 체납시세 관리,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등 체납시세 징수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세무정보화기획팀은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365일 OK 서울시 세금납부사업'을 담당한다.

더불어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인 ‘서울시 ETAX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세 체납 및 과오납과 관련한 전산시스템 운영 업무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세무정보화개발팀은 서울시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전산시스템인 세무종합시스템을 관리,운영을 총괄하면서 원활한 부과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세무종합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세정과 관련한 온라인 시스템 면에서 서울시는 항상 선도적인 위치"라고 밝힌 박근수 과장은 이를 통해 전국지방세정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납세권리 지킴이 - 세제과

세제과는 유상호 세제과장 아래 세제정책팀, 이의신청팀, 납세자보호팀, 세무소송팀 및 부동산과표팀 등이 구성돼 있다.

세제과 업무를 총괄하는 세젱정책팀 외에 이의신청팀은 공개세무법정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을 배정하고 이의신청업무를 담당한다. 이 밖에 납세자보호와 세무소송, 부동산 관련 소관업무 등이 분장돼 있다.

세제과의 주 업무는 세무행정의 기본계획을 수립, 총괄하는 것으로 서울시 세정정책이 모두 여기서 나온다. 또한 시세조례와 시세부과 징수관련 규칙 등을 제, 개정해 서울시 세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더불어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 및 교부기준을 개선 연구하는 역할도 한다. 더불어 공동재산세의 전출금 교부도 관리한다.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특히 시민의 지방세 이의를 수렴하고 심의하는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도 세제과의 소관이다. 여기서 서울시 지방세정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공개세무법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공개세무법정은 비공개로 진행하던 지방세 민원 관련 심의를 공개로 전환, 시민과 민원인 모두가 참석한 자리에서 세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전국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민원인들의 권리구제율은 월등히 높아졌고, 일선 구청의 지방세 부과도 한층 정확해졌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유상호 과장은 " 최근까지 공개세무법정의 권리구제율은 50%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세무법정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일선 구청과 담당공무원들의 과세처분이 신중해진 것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체납징수에서 납세자 구제까지 - 38세금징수과

38세금징수과는 가장 최근에 생긴 신생 업무부서로, 38세금팀이 그 전신이다. 그 간 지방세금징수의 업무성과를 인정받아 2008년 말 과로 승격한 38세금징수과는 메스컴에서 가장 사랑받는 부서 중에 하나다.

이유는 진용황 과장의 지휘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징수과 직원들의 활약상때문. 각종 언론메체를 통해 불량 납세자의 탈세를 과감히 잡아내는 모습은 일반 시민들에게 시원한 쾌감을 선사했다.

이 같은 징수과의 주요업무는 지방세 체납금 징수를 총괄하며 건당 500만원 이상의 체납금을 직접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채권을 확보하고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업무도 실시하고 있다.

   
 
                                                 체납자를 설득하는 38세금징수과 직원

결손체납 사후관리와 더불어, 세외수입 체납을 조정하거나 고액세외수입 체납을 직접 징수하는 업무도 맡고 있는 징수과는 항상 새로운 체납징수기법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불량체납자의 동산 경매나 은행 금고 압류 등의 체납징수를 통해 재정확충 뿐만 아니라, 체납에 대한 경계효과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이 같이 축척된 노하우를 매년 각 지방 체납담당직원들에게 전수해 지방재정 확충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량한 체납자를 구제하기 위해 납세의지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신용불량자 지정을 해제시켜주고, 안정된 직장을 구해 체납세금을 해결토록 하는 회생의 기회도 주고 있다.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 등을 통해 세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세정 알리미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진용황 과장은 "초대 과장으로서 38세금징수과에 쏠린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납세자가 헌법 38조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를 다할 때 38세금징수과는 즐겁게 업무를 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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