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인증 수단인 아이핀(I-PIN)의 첫 부정발급 사례가 적발됐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아이핀을 대량으로 부정발급해 판매한 혐의로 장모(33)씨와 김모(2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박모(37)씨와 안모(22)씨를 불구속입건하고 이들한테서 아이핀을 사들여 포털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광고 메일을 보내는 데 이용한 이모(29)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아이핀의 부정발급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무기명 선불카드의 번호를 이용하거나 휴대폰 대리인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발급기관의 신원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타인 명의의 아이핀을 1만3000여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발급한 아이핀을 이용해 게임사이트나 포털사이트의 계정을 만든 뒤 중국의 게임 아이템 판매 조직이나 국내 광고업자 등에게 팔아넘겨 3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발급된 카드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취했으며 아이핀을 선불카드 발급을 위한 신원 확인 수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관련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카드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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