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부자들, 제주 부동산 사재기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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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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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라온레저개발) 투자자들이 라온프라이빗타운 모형도를 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제주=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중국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지역의 부동산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16일 (주)라온레저개발은 지난 14~15일 중국 북경지역 부동산 투자자 130명, 상하이지역 부동산 투자자 30명 등 160명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부동산 투자 상담을 벌인결과 모두 42건 189억8700만원 규모의 분양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평형별로 보면 △291.971㎡(88.32py·단독형) 3건 △119.965㎡(36.29py·연립형) 36건 △179.495㎡(54.30py·연립형) 3건이다.

분양을 하기로 결정한 멍판타오(孟凡濤·30)씨는 "제주의 물과 공기가 무척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특히 울창한 소나무 숲과 비양도와 해수욕장, 골프장 등 주변 풍광이 무척 마음에 든다"며 119.965㎡(36.29py)타입의 리조트를 매입키로 했다.

베이징에서 온 선리(沈麗·27)씨는 "지난 번 이곳을 다녀온 친구 소개로 왔다"면서 베이징에서 제주까지 직항편도 있고, 리조트를 매입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영주권제도도 매력적"이라고 분양을 결심한 이유를 들었다. 그는 179.495㎡(54.30py·연립형)타입의 리조트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는 5억 원 이상 제주도내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최근 중국 부호층에서 해외에 세컨드 하우스를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는데다 중국 정부가 투기성 주택 매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은 후 제주도가 새로운 해외 부동산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

라온레저개발는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중국 상하이지역 부동산 투자자 1차 상담을 통해 58건 306억900만원 규모의 분양계약이 체결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부동산 투자 영주건제도가 도입된 후, 라온레저개발이 유치한 중국 부동산 자본은 총 100건 495억96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좌승훈 라온레저개발 홍보팀장은 "제주에서 2시간 이내 거리에는 중국 상하이를 비롯 1만 불 소득 이상의 도시 11곳에 1억 명 이상이 상주하고 있다"며 "이런 제주의 지리적 근접성이 중국인들에게는 투자처로서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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