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영진약품의 액상차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식품첨가물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진약품공업(주)에서 제조·판매한 '영진진쌍화'액상차에서 '안식향산나트륨'을 사용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관할 시·도에 행정처분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안식향산이 검출된 이번 제품은 2008년 9월부터 지난 6월 23일까지 생산한 제품 총326만여 병으로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다.
안식향산나트륨은 식품첨가물로서 보존제로 사용되며 과일채소류음료나 탄산음료 등 일부 품목에만 사용이 허용돼 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 판매자나 구매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인 영진약품공업(주)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mjk@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