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政府定价成本监审商品未经监审不得调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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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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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미화 기자) 国务院法制办昨日公布《政府制定价格成本监审条例(征求意见稿)》,向公众公开征求意见。意见稿指出,列入定价成本监审目录的商品,未经定价成本监审的,不得调整价格。

意见稿还指出:列入定价成本监审目录的商品,未经定价成本监审的,不得调整价格。

另外,定价成本监审实行目录管理。实施定价成本监审的商品,以中央和地方定价成本监审目录为依据。中央定价目录内的商品全部列入中央定价成本监审目录。地方定价成本监审目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制定并公布。

据了解,征求意见稿共分五章、二十四条,主要包括四个方面的内容:一是定价成本监审的范围和监审机关;二是定价成本监审的原则和内容;三是定价成本监审程序;四是定价成本监审机关及其工作人员、经营者的法律责任。

huazi62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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