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레보, ‘도어록’ 특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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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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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스웨덴의 세계적 기업 '아사아블로이'의 계열사이자 도어록 브랜드 ‘게이트 맨’ 으로 잘 알려진 아이레보가 서울통신기술을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비롯, 일련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으로부터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아이레보는 2007년 최대주주인 하재홍씨와 특수관계인 양선주씨가 보유한 주식 (33.4%)을 아이레보 아사아블로이 코리아에 매도하면서 현재 경영권은 스웨덴 도어록 그룹 아사아블로이가 보유한 외국계 회사다.

이번 특허분쟁은 지난해 5월 '아이레보'가 자신들이 보유한 실용신안 특허를 서울통신기술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법원에 '실용신안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하며 촉발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8월 아이레보 측이 보유한 '디지털도어록과 연동되는 홈 네트워크 RF모듈 ' 실용신안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기각을 내리자 아이레보 측은 이에 불복, 손해배상 소송 등 민형사상의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 왔다.

결국 법원은 아이레보 측이 제기한 실용신안권 모두가 권리로 인정되지 못한다며 서울통신기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울통신기술은 특허심판원을 상대로 아이레보의 실용신안권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 무효 심결을 받아낸 바 있다.

서울통신기술 측에 따르면 법원은 "아이레보의 실용신안은 관련 분야에서 이미 보편적 기술로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데다 서울통신기술과의 사용기술과는 그 내용이 달라 제기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통신기술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처음부터 형사 고소하는 등 무분별한 권리남용으로 무리하게 경쟁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려는 의도가 저지됐다” 며 “앞으로 불순한 의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sr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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