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今年12月起对进口牛肉全面实施“流通履历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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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8-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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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해연 기자) 农林水产食品部9日表示,从今年12月起将对进口牛肉全面实施“流通履历制度”,为此制定了《牛肉履历管理相关法律》和《实施规定修改案》。

按照上述的新制度,在发生口蹄疫等疾病时,为迅速掌握牛肉流通途径、提高防疫工作能力,把小牛出生后注册期限从30天缩短至3天,贴上牛肉登记号(耳号)的期限从出生后的30天缩短至7天。

修改案还规定,牛肉进口商在申报前必须向国立兽医科学检疫院提交“进口流通识别号码申请书”,被授予号码的进口商在申报前必须注册包括“进口流通识别号码”在内的“进口流通识别表”。

农林水产食品部表示,修改案生效后,消费者通过“进口牛肉流通履历管理系统”可以随时确认进口牛肉的履历(包括,原产地、品种、出口厂商、进口厂商、进口日期、屠宰日期、流通期限等)。

shjhai@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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