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관 중국 반입 해외우편물 면세범위 축소...해외구매대행 업체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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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0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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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중국 해관총서(세관)이 외국에서 중국으로 반입되는 우편물의 면세기준을 400~500위안에서 50위안으로 대폭 낮췄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해관총서가 2일 중국 반입 해외 우편물의 면세범위를 대폭 줄이는 새로운 규정을  1일부터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해관총서는 50위안 이상의 물품은 우편물이 아닌 화물로서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앞으로 50위안 이상의 우편물 수신자는 해관총서가 우체국에 위탁해 발송한 우편물 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해관에 직접 관세를 납부하거나 우체국을 통해 관세 납부를 해야 물건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해외 구매 대행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해외 구매 대행 업체는 새로운 우편물 관세 기준 시행이 발표된 7월 이후 물량을 미리 확보해 쌓아두거나 물품가격을 올렸다.

외국산 분유 구입 등 해외 구매 대행 업체들은 앞으로도 판매가 제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해관총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대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상행위로, 이들이 들여오는 물건은 일반 우편물이 아닌 수입화물에 해당된다며 반드시 통관을 진행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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