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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심의 평가기준 강화로 '호화청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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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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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턴키·설계공모 공사에 객관적 '디자인 평가기준' 도입

앞으로 지자체의 호화청사 건설을 설계 초부터 차단할 길이 열린다.

조달청은 향후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이 요구수준 이상의 과도한 규모와 디자인의 '호화청사'로 건설되는 경우가 없도록 설계심의 평가기준을 강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외형적 디자인만 호화롭게 설계할 경우에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지 못하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표로 구성한 '디자인 평가기준'을 도입했다. 

영국·미국 등의 디자인품질지표(DQI;Design Quality Indicator)를 벤치마킹한 조달청의 평가기준은 '접근', '경관', '공간', '친환경', '기술', '지침부합' 등 6개 분야의 23개 평가지표로 개발했으며, 평가지표는 2~5개의 세부지표를 활용해 평가하게 된다.

강화된 평가기준은 'Total Service'로 발주하는 2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따라서 턴키·설계공모 공사의 설계심의위원은 '디자인 평가기준'에 따라 입찰도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해야 하며, 기타공사도 이 기준을 활용해 디자인 자문위원이 설계안을 평가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통해 과도하거나 미흡한 설계를 방지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건물외관 등 특정 부분을 심의위원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평가해 공공청사가 호화청사로 왜곡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건축물에 요구하는 성능과 친환경성 외에도 선도적인 디자인을 위한 형태·색채 등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공건축물 품격을 한 층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천룡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설계심의를 통해 일부 지자체 사례와 같은 호화청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공공청사가 건물 기능에 충실하고 우수한 디자인을 갖춰 최고가치를 가진 우수청사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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