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명보(明報) 등 홍콩 신문들에 따르면 베이징(北京)시 다싱(大興)구 인민법원은 10일 자오롄하이에 대해 `사회불안 조장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5살짜리 아들을 비롯한 자오롄하이의 가족과 멜라민 분유 파동 피해자 가족, 인권운동가들이 법원의 판결에 항의해 울분을 표시했다고 홍콩 신문들이 전했다.
자오롄하이도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뜻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오롄하이의 변호인인 리팡핑(李方平) 변호사는 "유사한 사건과 비교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이번 판결은 멜라민 분유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인권운동가를 탄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 2008년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피해자 가족 단체를 조직해 활동해 온 자오롄하이를 지난해 12월 `사회불안 조장혐의'로 체포했다.
자오롄하이는 2008년 어린이 6명이 희생되고 30만명이 피해를 입은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어나자 피해자 가족 단체를 결성해 중국 당국에 피해보상 등을 요구해 온 `멜라민 분유 피해자의 영웅'으로 불리는 사회운동가다.
/홍콩=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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