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공무원 비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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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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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15일부터 부정부패 감시 시스템 '헬프-라인' 도입

앞으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공무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비리 신고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는 부정부패 감시 시스템 '헬프-라인(Help-Line)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Help-Line'이란 고용노동부 공무원·산하기관 임직원·민원인 등이 내부 포털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무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이 접수를 받으면 신고내용을 고용노동부 감사실로 통보한다.

이는 지난 10일 6급 공무원 최모씨가 천안함 희생장병 국가애도기간에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물은데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조직 내·외부적으로 감시 및 신고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Help-Line'으로 신고할 수 있는 비리 대상자는 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다.

신고 비리 행위에는 금품·향응, 편의 수수행위, 부당한 압력 행사, 공금 횡령 등이 해당된다. 또 유관 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지원금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비리 행위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의 'Help-Line'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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