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진군수 항소심도 벌금 70만원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5일 지역 노인회에 활동비 등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주홍 전남 강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경쟁 후보의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노인회 등에 활동비를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황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황 군수는 지난 1~4월 지역 읍·면 대표 노인회 활동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명목으로 2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지난 5월 경쟁 후보가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자 공무원에게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지역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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