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본적을 두고 타지역에서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 재외도민들을 위한 도민증이다.
도민증을 소지하면 제주도 직영 유료관광지와 박물관 등 입장료는 제주도민 할인요금을 적용한다. 또 제주도를 기점으로 운항되는 여객선 20% 할인혜택도 준다.
신청은 지역단위 도민회나 제주도 평화협력과에 증명사진과 함께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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