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유아대상 어학원의 급식운영에 있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속출하고 있는 데에 대한 것이다.
이에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한 남부교육지원청은 해당 기간 중 적발되는 미신고 및 비위생 급식소 운영 어학원에 대해선 해당 구청 환경위생과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다.
불법·편법운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시정요구 조치를 취함은 물론, 정기·특별 지도점검 대상 학원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 재발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함동신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특별 지도·점검 기간 동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위반사항 및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선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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