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상생법 개정 이후 SSM 출점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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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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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이 통과된 이후 기업형슈퍼마켓(SSM)과 관련된 갈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법과 상생법 통과 이후 월평균 13건에 달하는 SSM 출점 수가 12월 8건으로 급감했다.

중소상인들의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도 평균 10여건에서 12월 들어 4건에 그쳤다.

또한 상생법 통과 당시 계류 중이었던 75건의 사업조정 신청 중 15건이 한 달여만에 자율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중기청 측은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시점에 맞춰 위탁형 가맹점 규제를 위한 특례를 시행하고, 상생법 개정·공포와 동시에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을 개정·적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효과가 조기에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SSM 입점이 제한되는 동시에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자율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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