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가 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에게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게 사실인데 법정에서 이를 뒤엎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해당 대화 내용을 증언할 한씨의 동료 수감자 등 6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또 한씨가 지인들에게 보낸 편지사본과 검찰 수사를 받기 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모친과 면회하며 나눈 대화 내용이 녹음된 CD, 계좌추적 결과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이 CD에는 2009년 5월께 한씨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한 전 총리에게 빌려줬던 돈 가운데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모친에게 밝힌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한씨 모자가 해당 대화를 나눈 시기는 이미 한씨가 2억원을 돌려받은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씨 모친이 5월18일께 구치소에서 한씨를 만나 "내가 ○○이(한 전 총리 측근)한테도 전화해봤더니 (한)명숙이가 미국 가 있대. 그래서 10여일 뒤 들어오니까 상의해서 연락드리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CD에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2008년 1월 한 전 총리의 계좌에서 발행된 100만원짜리 수표 30장 가운데 1장이 모 정치인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29장 중 22장이 아직도 반납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은 "적법한 증거수집 절차를 밟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CD를 법정에서 재생할 수 없다"며 "수차례 열린 기일에서도 제시하지 않은 증거를 공판에서 갑자기 제시하는 것은 순서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저는 사실 이 재판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재판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검찰이 기자와 방청객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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