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건설 매각 후속절차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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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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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단, "현대건설 매각 후속절차 진행할 것"

(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인수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단은 5일 실무자협의회에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논의해 7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의결권 지분)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은 다음 주 중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2월 중에는 본계약을 맺는 게 가능하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인수.합병(M&A)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현대그룹이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을 중단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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