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채권단은 5일 실무자협의회에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논의해 7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의결권 지분) 동의를 얻어야만 통과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은 다음 주 중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2월 중에는 본계약을 맺는 게 가능하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인수.합병(M&A)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현대그룹이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을 중단할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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