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서울·경기 지역 6개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시정명령 대상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는 문일회(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중회(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오부자회(서울 양천구 목5동), 석수2동부동산친목회(안양시 만안구), 주엽동공인중개사친목회(고양시 일산동구), 금중회(파주시 금촌동)이다.
시정명령의 내용은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사업자단체 회칙 삭제 또는 수정 △구성사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서면 통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단체들은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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