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이길범 前치안총감 동시 출국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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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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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락·이길범 前치안총감 동시 출국금지(종합)

(아주경제 이지현 기자)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최근 출국금지됐다.

검찰이 치안총감인 경찰청장과 해경청장을 지낸 이들을 동시 수사하기는 처음이어서 경찰조직 전체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지난달 24일 함바집 운영권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을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2008년 해경청장으로 부임했던 강 전 청장은 이듬해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강 전 청장 후임 해경청장으로 작년까지 재직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재임 당시 건설현장 식당 운영업자 유모(64.구속기소)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유씨는 나와의 친분을 팔고다닌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은 해경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유씨가 인천 송도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업자들에게 알선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검찰은 전현직 경찰 고위간부 3∼4명이 유씨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 유씨의 범행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을 조만간 모두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다.

이어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건설사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씨가 경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웠다는 건설사 고위 간부의 진술을 토대로 강 전 청장 등의 연루 여부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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