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바이오벤처 기업인 ‘알앤엘바이오’와 이 회사 치료제를 구입해 환자들에게 불법 시술한 5개 의료기관을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수사의뢰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김창 부장검사)는 6일 복지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해당 법규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줄기세포 치료제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할 방침이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일반 의약품으로 본다면 이들이 치료제 판매를 위해 법에 규정된 절차를 밟았는지를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동물실험 등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제조업체 및 의료기관 관계자를 불러 줄기세포 치료제가 판매.시술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수사 전례가 없기에 관련 법 규정과 법리를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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