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제 효자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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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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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자활 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보살핌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노인인권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국 민정부가 마련한 ‘노인인권보장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실행되었으나 14년동안 한번도 수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 개정된 관련법의 노년법 초안은 자녀가 ‘자주 집에 들러야 한다’는 등의 조항을 삽입,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에서는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중국 민정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은 1억6700만 명에 달하며, 80세 이상의 고령인구도 1805만명으로 매년 100만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이 자녀의 취업 등으로 홀로 살고 있으며 자활 능력이 없는 노인도 2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충칭(重慶)시 난안상신(南岸上新)가의 한 경로원 84세 원셴룽(文顯容)노인은 경로원에 들어온지 반년이나 됐으나 한번도 아들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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