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상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했을 때 정정명령이 내려진다.
정정명령을 받은 기업 절반 이상이 2008년 증시에서 퇴출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넥스트코드는 자산양수도결정보고서에 평가액 산정 근거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았다.
첫 보고서 제출일과 명령일은 각각 5일과 6일이다.
넥스트코드는 제약업체 뉴젠팜 지분 605만주(37.76%)를 60억5700만원에 인수할 예정이었다.
애초 양수도 계약일과 대금 지급일은 각각 4일과 7일이다.
넥스트코드는 2006년부터 2010년 3분기까지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내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적자액은 473억9300만원에 달했다.
2006~2008년 3년 동안에는 자본잠식이 지속됐다.
작년 감자 실시로 자본금은 495억원에서 163억원으로 줄었다.
작년 한 해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가운데 자산·영업양수도결정에 대한 것은 모두 10건이다.
유가증권시장 알앤엘바이오·아인스와 비상장법인 서광건설산업 3개사를 빼면 모두 코스닥 상장사다.
코스닥에 속한 유아이에너지는 전달에만 2차례 정정명령을 받았다.
자산양수도결정보고서상 외부평가기관 평가가 누락된 데 따른 것이다.
알앤엘삼미는 작년 11월 알에프씨삼미와 알앤엘내츄럴라이프 간 주식 양수가액을 600억원에서 340억원으로 변경한 근거를 빠뜨렸다.
이 회사는 알앤엘내츄럴라이프 주식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다가 취소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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