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유상봉(65.구속기소)씨에게서 2009년 경찰관 승진 인사때 청탁 명목 등으로 1억원을 받았는지, 유씨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8월 그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해외도피를 권유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함바집 운영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유씨에게서 3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을 조만간 소환키로 했다.
이 전 청장은 유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뿐 아니라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유씨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배건기 감찰팀장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배 팀장은 이와 관련, “청와대 직원으로서 의혹 연루설에 책임을 지겠다”며 9일 사직했으나 유씨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장수만 방위사업청장과 강원랜드 최영 사장, 여야 국회의원 등 유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관계 인사들도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가 포착되면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