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83만명, 법인사업자 54만명 등 총 537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8만명(개인 15만명, 법인 3만명) 증가했다.
신고·납부 방법은 대상자들이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hometax.go.kr)을 통해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분의 명세를 작성·제출할 때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1%(종전 0.5%)로 인상돼 부과된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시에는 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후 매출·매입 등의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중점관리할 것”이라며 “지난해의 경우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 5500억원을 추징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구제역·조류독감·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청하면 이를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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