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9세 영화 예고편도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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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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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선정적인 인터넷 뮤직비디오가 청소년에게 여과없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될 전망이다. 또 미성년자는 19세 이상 영화의 예고편도 볼 수 없도록 법안이 마련된다,

김성동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예고편 영화에 대한 등급제 도입과 뮤직비디오 등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등을 명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예고편 영화는 등급분류 대상임에도 불구, 전체관람가 하나의 등급만을 인정함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도 19세 미만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함으로써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대강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게 불가피하게 노출되어 왔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도 등급분류를 신설했다.
 
그간 대가없이 제공되는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 예외 조항에 따라 선정적·폭력적인 뮤직비디오 등이 청소년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고편 영화에 등급제가 도입되는 한편, 광범위하게 규정된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예외대상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물이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해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문화접근성을 보이는 영화 관람에 다른 영화의 예고편이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뮤직비디오가 너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문화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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