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라디오TV법’개정안에는 제1야당인 민진당 11명, 집권 국민당 6명, 무소속 2명 등 입법위원 19명이 서명했으며 정부 관리들이 잇따라 지지 의사를 표시해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린수펀(林淑芬) 민진당 입법위원은 대만 TV들에서 넘쳐나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을 비롯해 중국, 일본 프로그램들의 대만 방영을 통제하는데 법 개정의 주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린 위원은 한국 드라마가 GTV, 동삼(東森), 위래(緯來) 등 대만 3대 드라마채널을 장악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양수쥔(楊淑君) 대만 태권도선수 실격패 사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라디오TV법’ 43조는 “유선 라디오 TV 프로그램중 본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이 40% 이하여서는 안 된다”로 개정돼 현재 43조의 “20% 이하여서는 안 된다”에서 배로 늘어나게 된다.
행정원 주계처(主計處) 통계에 따르면 유선 TV 가입률은 대만 전체의 80%인 506만2천 가구여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대만 진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린수펀 입법위원은 “대만 문화와 TV 프로그램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만 프로그램에 본토 문화가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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