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세관은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설정, 환급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세관은 지원 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고 업무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장근무시 환급 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여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설 연휴 전날인 2.1 (화)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 마감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환급신청을 해야한다고 세관은 전했다.
이밖에도 세관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시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7%에서 14%로 축소한다.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신청을 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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