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허위 사망신고에 대한 상시 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국내 보험 가입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뒤 화장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를 위조해 보험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보험업계 차원의 조사협의체를 통해 해외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기법과 적발사례 등 정보공유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해외 고액 사망보험금 지급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분석하고, 경찰청 및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해외 보험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2081억원이었으며, 보험사기 적발액은 4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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