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장모(45)씨 등은 지난해 7월 “안성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란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됐다”면서 “이는 성 및 인종차별적 표현이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우리 사회의 의무다”면서 “해당 현수막 내용은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으로 이미지화해 인종적 편견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광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종적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및 헌법이 보장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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