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정국 여성 상품화 국제결혼광고는 인권침해”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수막을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경기도 안성시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모(45)씨 등은 지난해 7월 “안성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란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됐다”면서 “이는 성 및 인종차별적 표현이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우리 사회의 의무다”면서 “해당 현수막 내용은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으로 이미지화해 인종적 편견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광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종적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및 헌법이 보장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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