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인권위 “특정국 여성 상품화 국제결혼광고는 인권침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1-13 10:3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현수막을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한 경기도 안성시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모(45)씨 등은 지난해 7월 “안성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란 내용의 현수막이 부착됐다”면서 “이는 성 및 인종차별적 표현이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 추세에 있고, 그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우리 사회의 의무다”면서 “해당 현수막 내용은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으로 이미지화해 인종적 편견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광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인종적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해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및 헌법이 보장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