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설 연휴 수출입업체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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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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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진인근)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30일간을 '수출입업체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특별지원팀’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전자서류(EDI) 신청 이외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수출물품의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용원재료와 제수용품 등 긴급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를 활용하여 적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입업체의 설 명절 자금수요와 관련해서는 환급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종전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등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세관은 전산으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당일 지급하며 서류제출 건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설 연휴가 지난 후 심사하는 선지급 후심사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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