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특별지원기간 중에는 전자서류(EDI) 신청 이외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수출물품의 선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용원재료와 제수용품 등 긴급수입물품은 보세구역 도착전 신고를 활용하여 적기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수출입업체의 설 명절 자금수요와 관련해서는 환급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오는 1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종전 18시에서 20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등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세관은 전산으로 신청된 환급건은 신청당일 지급하며 서류제출 건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후 설 연휴가 지난 후 심사하는 선지급 후심사 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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