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건설기계 등 공매처분,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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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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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포천시는 고질 체납자에게 압류한 건설기계와 특수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 굴삭기 1대를 매각해 체납액 15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지난해부터 모두 28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압류재산 가운데 현금화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특수차량 등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한해 동안 부동산을 소유자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760여명에 대해 공매를 진행해 모두 22억82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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