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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영장없이 채혈..음주사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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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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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영장없이 채혈..음주사고 무죄"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 법원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없이 채혈한 음주교통사고 피고인에 대해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13일 혈중알코올 농도 0.230%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한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채혈은 신체자유를 일정시간 제한하고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할 뿐 아니라 개인의 정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원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위한 사후영장을 쉽게 받을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의식이 없어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딸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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