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가서 카지노 도박 9명 징역ㆍ벌금형

  • 도심 상가서 카지노 도박 9명 징역ㆍ벌금형

(아주경제 김진영 기자)광주지법 형사1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13일 상가 건물에 사설 카지노장을 차린 혐의(도박개장 등)로 나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곳에서 도박한 5명에 대해 징역 8월~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도박에 가담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3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는 전용 테이블과 도박용 칩 등을 갖춘 사설 카지노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죄질이 무겁다"며 "더욱이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11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상가건물에 사설 카지노를 차려놓고 게임당 판돈 600만~700만원을 걸고 속칭 팬 나인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