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최석문 판사는 이날 저녁 "도주 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유씨에게서 1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에는 그에게 4000만원을 주면서 외국 토피를 권유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