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월 15일까지이며 연천군청 도시과 주택팀에서 접수받는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단지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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