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월 15일까지이며 연천군청 도시과 주택팀에서 접수받는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단지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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