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업체 식음료만 코엑스 회의장에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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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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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관련 약관 규정 시정 조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지정업체 식음료만 코엑스 회의장에 반입이 가능하다는 약관 규정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주)코엑스가 회의실 임차인이 회의실 내에 식음료를 반입할 경우,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이용하도록 강제한 약관 규정은 불공정하므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코엑스는 임차인이 식음료의 반입 필요 시 임대인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업체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당 약관을 수정·삭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엑스는 COEX 컨벤션센터 내 회의실 임대 시 사용하는 ‘회의실 운영규정’과 ‘회의실 이용관련 안내서’에 회의장 내 식음료의 반입을 금지하고, 필요 시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입된 임대료마저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게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회의실 사용 임대차 계약은 일정기간 회의 목적으로 임차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청결·위생 기준을 준수하는 한 회의 특성이나 목적에 맞게 일정한 식음료 반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외부에서의 식음료 반입을 금지하면서도 임대인 지정 업체만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영업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엑스는 (주)조선호텔로부터 케이터링 운영수수료로 매출액의 12%를 지급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국내 최대 회의실 임대업체 회의장에 여러 식음료공급업체의 공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식음료 제공업체 간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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